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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신혼부부 금리안내

 

 

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신혼부부 금리는 조금 달라 안내드립니다. 

아래 기준은 2024.06 기준이며, 그 이후 금리조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!

 

 

 

 

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,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

      (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.2%)

 

✅ 청약저축 우대금리, 다자녀 가구, 2자녀 가구,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

       (2019.12.30.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. 9.28.부터 2019.12.30.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

        0.5%p, 2자녀가구 0.3%p, 1자녀가구 0.2%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, 2019.12.31.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

        다자녀가구 0.7%p, 2자녀가구 0.5%p, 1자녀가구 0.3%p의 우대금리 적용)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


✅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(종합)저축 가입중인 경우 0.3~0.5%p 금리우대 

       (청약예금,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)

 

 

 

 


가입기간(납입회차)에 따라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인 경우 0.3%p,

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인 경우 0.4%p,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인 경우 0.5%p 적용


대출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

(미도래 약정납입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)


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.3%p, 10년 이상 0.4%p, 15년 이상 0.5%p
대출기간 중 청약(종합)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,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

대 적용 불가


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.1%p 우대금리

(2024.12.31.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)


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.1%p 우대금리


청약(종합)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, 유자녀 우대금리,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